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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s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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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입니다.

드론융합관리자 1 1958

드론융합기술협회 정관

2021. 00. 00 제정

 

 

1 장 총 칙

 

1 (명칭)

본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드론융합기술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Drone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약칭은 드론융합협회’,‘DCTA’으로 표기)로 표기한다.

2 (목적)

본 협회는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진단, 3D 수치 모델링 등 시설물 분야에 특화된 기술 적용을 위해 첨단 기술 및 IT 융합 기술을 적용하는데 있다. 안전하고 실용성 있는 드론 운용 기술의 개발 및 전파를 위해 관련 연구, 교육,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분야 적용, 시설물 유지관리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 기술 개발 및 지원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3 (사무소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두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4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드론의 시설물 분야 적용을 위한 특화된 전문 교육 훈련 실시

2. 시설물 적용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수치화 도출 및 분석 프로그램 운용 및 기술 전파

3. 3D 수치 모델링 정보 결과물의 시계열 관리 및 유지관리 통합시스템 적용

4. 지진 및 자연재해 등에 의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긴급 지원을 통한 피해 면적 산출, 복구 수량 산출 등 수치 정보 제공을 통한 사회에 기술 지원 및 봉사

5. 시설물 드론 활용 분야 R&D 참여

6.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2 장 회 원

 

5 (회원)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이행하고 입회비를 미납하거나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자

3. 단체회원 :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기업

4.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수 등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 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건의, 의결할 수 있다.

2. 회원은 협회의 제 규약을 준수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장 임 원

 

7 (임원)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6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8 (임원의 선임 및 변경)

협회의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국토교통부 000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등기상의 등록 이사로 한다. 등기 이사는 이사회를 거처 변경할 수 있다.

당연직 이외의 이사(이하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선출을 통해 선임할 수 있으며, 업계, 학계, 연구계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협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 선임한다.

3. 단체회원에 대한 임원 선임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4.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이사의 선출방식은 이사회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5.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 본 협회의 해당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대상이 된 임원은 출석 할 수 없다.

본 협회의 목적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임원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임원

6. 이사의 변경 및 임원의 자격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9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당해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의 임시의장이 된다.

3. 선출직 이사를 선임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한다.

4. 이사는 협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0 (감사의 임무)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목 및 2목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1 Comments
드론융합관리자 2021.01.06 12:49  
아직 관련부처에서 승인받기 전입니다.